뉴욕 한국일보, 잘못된 사진 게재로 600만 달라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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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67.***.44.116 3450

    뉴욕 한국일보, 잘못된 사진 게재로 600만 달라 피소

    (뉴욕-KPA) 뉴욕 한국일보가 산후 우울증에 관한 기사에서 전혀 해당되지 않은 이윤희씨와 갓난 아들 시안군의 사진을 사용하여 이윤희씨의 가족으로 부터 6백만 달라의 명예 훼손 소송을 당했다.

    http://kpanews.net/paper/news/view.php?papercode=KPANEWS&newsno=150995&pubno=

    • 안도의 숨 69.***.113.231

      한아름에 이어 또 한인 사건의 고소.
      미국이 고소의 나라이다보니…

      저도 저의 아기 오진 관계로 십년감수 한 사람입니다.
      저의 아이가 온갖 실험 대상이 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앞이 캄캄…

      담당의사를 고소하라고 미국 이웃들이 부추겼지만,
      아이 건강한것만 좋았죠. 더우기 한국 정서로 의사를 고소한다는 일은 생각도 못했지요. 지금이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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