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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을 가진 포닥입니다. 작년 첫해에 낸 뉴욕주세와 시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한미 협저에 따라 2년간 세금이 면제잖아요. 그래서 IT form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IT-150과 IT-203이 있는데요. IT-150은 면세 항목이 없구요, IT-203은 nonresident and part year resident 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것을 작성해야 하나요? 저는 1년동안 낸 세금을 다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IT-150을 작성해야 한다면 면세협정 부분을 넣은 칸이 없어서 계산을 해도 영 숫자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초보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