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누리꾼 분노 유발한 ‘국적법 개정안’, This topic has [11]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ㅎkkkk. Now Editing “누리꾼 분노 유발한 ‘국적법 개정안’,”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법안적용 대상자의 95%가 중국인. 이걸로 정리끝. -------------------------------------------------------------------------------------------------------------------------------------------- [월드투데이=경민경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네티즌의 반대 목소리는 거셌다. 반면 공청회에 참석판 패널들 모두가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만을 내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모두 수렴해 입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 물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엔 찬성 입장의 패널들만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산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의 자녀는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 영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필기시험,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개정되는 법안 하에서는 영주권자의 6세 이하의 자녀는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7세 이상의 자녀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안 적용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725명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적법 개정안 반대자들의 대부분은 법안 적용 대상자의 95%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고조된 반중 정서가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적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28일 마감되는 가운데, 27일 기준 26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