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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가까이 사용하지 않는 체킹&세이빙 어카운트의 데빗카드를 인터넷으로 보니 동네 무슨 AU BON PAIN CAFE 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체이스의 데빗카드인데 이 어카운트는 저축만하고 지출은 안하려고 하는데…
액수는 10불정도로 많지 않은데요..두번이나 그랬내요 같은 날에…동네에 그 스토어가 있는것도 아닌데…저희 동네 이름과 그 카페이름이 스테이트먼트에 나옵니다.누가 제 어카운트를 도용하는건지..왠지 찜찜해서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니 나중에 워킹아워에 전화하라는데…카드 캔슬하고 다른 넘버로 보내달라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 카피를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