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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진행중에 ead카드..워킹퍼밋을 사용하거나..(스폰회사에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현재의 체류신분이 (비이민 비자,e2 기타,,등) 소멸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관행 또는 전례에 의한 답인지 ,,아님
이민법에 의한 어떤 조항의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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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의한 어떤 조항의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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