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말이 맞는지…

  • #490112
    이쿠 71.***.103.223 2378

    485 진행중에 ead카드..워킹퍼밋을 사용하거나..(스폰회사에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현재의 체류신분이 (비이민 비자,e2 기타,,등) 소멸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관행 또는 전례에 의한 답인지 ,,아님
    이민법에 의한 어떤 조항의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참고하세요 75.***.169.24

      어떤 붕신같은놈이 그런헛소리를 하고다니는지……..??

      합법적으로 받은 체류허가는 체류기한이 다되어 연장하지 않을 경우만 소멸됩니다

      여행허가서역시 합벅적인 체류 허가서에 의한 근거로 여행을 허가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여행허가서는 여행허가서 이지 체류신분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비이민비자와 e2 비자를 발급받을경우 목적에따라 진행방식에 따라
      아예 해외여행조차 허가 되지 않을수있습니다

    • 세비 69.***.144.253

      485팬딩 중 EAD 사용은 좀 다를 수 있으나 AP를 사용하여 해외에 나갔다 올 경우 비이민비자는 소멸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미국에 들어와서 비이민비자(취업비자 등)를 받았을 경우, 즉 여권에 비이민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AP를 사용하고도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싶을 경우는 본국에 나가서 영사관 인터뷰를 통과하여 여권에 스탬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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