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303000
    verizon 75.***.12.176 2807

    아파트를 나오면서 lease break fee를 $2500을 지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utility로 $126불을 더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statement를 보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좀 혼선 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후 4개월이 지난후에 다시 예기를 해서 안받는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4개월후에 한 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고 만약 내가 그 금액을 안내면 제 credit에 손상을 입을거라는 notice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자기는 그 금액을 안내도 됬다고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 경우에 verizon에 전화 내용을 추적 할수 있나요? 금액 보다고 그 담당자가 나에게 한마디 노티스도 안주고 그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저에게 이런 편지를 오게 한게 더 괴심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시녕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 .. 64.***.253.109

      본인의 통화 내역을 보면 전화온 기록자체는 있으나 *내용*은 당연히 없겠지요

    • 원글 75.***.30.215

      그건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좀더 나은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린것 입니다.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Dig 67.***.118.126

      안타깝고 조금은 화나는 일이지만, 통화내용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님의 credit에 correction 이 남는다면 126불 적선했다생각하시고 그냥 내시는게
      시간,비용,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할때 더 나을 듯 합니다. 그냥 나쁜 놈 한테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 지나가다 66.***.239.54

      여긴 모든걸 문서화해야한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은 이메일로 남기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애들 학교의 경우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