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가서만 가지고 미국에서 살수 있나요?

  • #444069
    eunambi 24.***.156.249 2564

    I-765가 노동 허가서 받는 서류 맞죠?

    제가 I-765 서류만 작성해서 노동 허가서 신청하려구요. 그리고, I-140하고 I-485는 좀 나중에, 한 일년쯤 있다가 넣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렇게 해도 상관 없을까요? I-765로 노동 허가서 받으면 합법 적으로 일은 할수 있는건가요?

    • 0000 75.***.6.127

      잘모르는 제가 봐도 내용이 좀 황당한거 같아요..
      운전면허..신청하는것도 아니고..^^

    • Stat 24.***.136.36

      I-765가 노동 허가서는 I-485를 신청했으니 임시로 일하게 해달라는 거로 보이는데… I-485를 신청없이 허가가 나지 않을듯 하네요.

    • eunambi 24.***.156.249

      제가 좀 몰라서… 감사합니다.

    • Hwatta 68.***.56.128

      I-765(Work Permit)는 미국내에서 단기간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민국에서 승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이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신청서(일명 I-485)계류중인자, 혹은 일정한 비자 소유자(F-1의 OPT, CPT 그리고 J-2, M-1의 일정한 자격소유자) 혹은 일정한 비자소유자의 배우자(E-1,E-2, L-1), 일정한 비자의 Dependent(G-1,G-3, G-4, E-1) 등 자격조건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기간안에서는 미국내 취업과 사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이민국에서 Form I-765를 다운받으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질문은 다소 이상하기도 하므로 신청하시기전에 본인의 비자 종류를 확인해 보시고 좀더 알바보시길 바랍니다.

    • 제 경우는 69.***.140.251

      저도 최근에 765, 140, 485 동시에 화일링 했는데요. 전 765가 그냥 나왔는데, 와이프의 경우는 140화일링 했다는 증거 서류를 보내라는 RFE가 왔었습니다. 변호사 왈, 765는 140이나 485 화일링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발행해 주는 거라더군요. 이상 제 경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