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질문있습니다. (f-1 -> EB2)

  • #2502972
    달라스 72.***.204.121 921

    현재 f-1상태이고 영주권스폰해줄 회사를 이미 구한상황입니다 EB2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의사)

    이제 변호사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수의사면허증이 안나온상태입니다. 이번학기 졸업하고 8월이나 되어야 면허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찾아보니

    노동허가서는 prevailing wage 산정 광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노동청에 고용을 실패했다고 승인을 받는과정인데,

    그 말은 노동허가서 신청시 employee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는건가요 ?

    즉 제가 LC신청 당시 수의사가 아니고 f-1신분이어도 상관없을까요?

    • Won Law Firm 104.***.168.38

      LC를 노동국에 접수하는 시점에 수의사로 근무할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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