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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I-485 동시접수를 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접수증이 아직 오질 않아서 초조합니다.
노동허가서가 나온지 6개월이내에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6개월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6개월내 접수”라 함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만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크가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하도 꾸물거리는 바람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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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가 나온지 6개월이내에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6개월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6개월내 접수”라 함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만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크가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하도 꾸물거리는 바람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