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그리고 영주권

  • #3920013
    Nothing 15.***.4.75 1238

    영주권 신청중인데
    방금 노동허가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긴 할 건데
    여기 먼저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질문인데,,

    노동허가서가 나왔다는 거는 영주권이 승인이 될거라고 봐도 되는 거겠지요?

    • qwer 76.***.243.18

      아니요.

    • 얼만 172.***.182.247

      485 넣으신후 얼마나 걸렸는지 질문드려도될까요?

      • Nothing 141.***.144.20

        영주권도 안 줄거면서 노동허가는 왜 해주는 걸까요 그럼?

    • 아닙니다 174.***.229.83

      희망회로 돌리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 Nothing 141.***.144.20

        2년정도 걸림 것 같아요

    • 크흑 35.***.130.211

      일을 못하면 미국에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일하면서 485 승인날때까지 버티라는 뜻입니다.

    • Aa 24.***.53.181

      심사하는 사람도 다르고 심사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 1234 151.***.28.205

      “서류 자세히 심사 중이거나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노동허가서를 활용해서 일하고 계셔도 됩니다.” 이뜻입니다. 체류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없으시면 시간과의 싸움일뿐 영주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허가 축하드립니다.

    • ZXC 172.***.170.246

      궁금한게 있는데 노동허가서 받고 나서

      스폰 해준 회사 말고 다른회사나 다른 업종에 일을 해도 괜찮나요??

      아님, 노동허가서 받고 나서 스폰 해준 업체에서만 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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