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노동허가서 그리고 영주권 EditDeleteReply 2025-03-0320:42:18 #3920013 Nothing 15.***.4.75 1233 영주권 신청중인데 방금 노동허가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긴 할 건데 여기 먼저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질문인데,, 노동허가서가 나왔다는 거는 영주권이 승인이 될거라고 봐도 되는 거겠지요? Love1 Hate8 List Write EditDeleteReply qwer 76.***.243.18 2025-03-0321:15:13 아니요. EditDeleteReply 얼만 172.***.182.247 2025-03-0321:16:11 485 넣으신후 얼마나 걸렸는지 질문드려도될까요? EditDeleteReply Nothing 141.***.144.20 2025-03-0323:28:33 영주권도 안 줄거면서 노동허가는 왜 해주는 걸까요 그럼? EditDeleteReply 아닙니다 174.***.229.83 2025-03-0321:48:29 희망회로 돌리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EditDeleteReply Nothing 141.***.144.20 2025-03-0323:27:39 2년정도 걸림 것 같아요 EditDeleteReply 크흑 35.***.130.211 2025-03-0323:31:21 일을 못하면 미국에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일하면서 485 승인날때까지 버티라는 뜻입니다. EditDeleteReply Aa 24.***.53.181 2025-03-0405:36:39 심사하는 사람도 다르고 심사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EditDeleteReply 1234 151.***.28.205 2025-03-0406:31:35 “서류 자세히 심사 중이거나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노동허가서를 활용해서 일하고 계셔도 됩니다.” 이뜻입니다. 체류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없으시면 시간과의 싸움일뿐 영주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허가 축하드립니다. EditDeleteReply ZXC 172.***.170.246 2025-03-1115:39:11 궁금한게 있는데 노동허가서 받고 나서 스폰 해준 회사 말고 다른회사나 다른 업종에 일을 해도 괜찮나요?? 아님, 노동허가서 받고 나서 스폰 해준 업체에서만 일을 해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