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감사에 걸렸어요

  • #504313
    Susie 99.***.68.229 2978
    저는 취업이민 2순위에 들어갔습니다.

    첫번째 감사에 걸려서 어필을 했지만 2번째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다시 어필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또는 승인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모든걸 엎고 다시 시작해야하는지 어떤방법이 나을까요?
    • 생략이 208.***.4.231

      문장 중간 중간에 생략된 내용이 많군요.
      마음이 급하셔서 빠른 대답을 원해서 다 생략해버린것은 이해하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오딧 걸려서 어필을 했는데 거절되고 다시 LC신청했는데 또 오딧 걸렸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첫번째 오딧 걸려서 어필 했는데 그게 다시 오딧으로 돌아왔다는 말인가요?

      어쨌든 오딧걸려서 승인될 확률은 얼마나 오딧에 대응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셨는지에 달려있습니다. 확률은 변호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질문을 이해못해서 원하는 대답을 못해드렸습니다. 평안.

    • Audit 65.***.63.118

      저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첫번째 오딧에 어필을 했는데,
      다시 다른 이유로 또 오딧을 걸더군요
      이에 또 어필을 했는데, 결국 기각을 해 버리더군요.
      이민법정으로 가면 반드시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이민법정으로 신청후 약 6개월 기다리다가 결국 새로운 LC를 들어갔는데……
      또 오딧에 결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오딧에 대한 어필이 받아들여져서 처음 노동승인 시작후 4년만에 노동승인 받았습니다.
      한번 오딧걸리면 기각 가능성이 오딧에 걸리지 않은 케이스보다는 많은것 같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어필서류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 오딧 67.***.92.93

      오딧에 걸리면, 일종의 해명자료를 보내는것이지 ‘어필’을 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어필은 LC 가 최종 승인거부 되었을때 모션 투 리오픈 을 한후 그마저도 거절되었을때 법적으로 항소 비슷하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암튼, 오딧에 어필로 대응했다는건 좀 안맞는 표현인듯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