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와 학생비자

  • #492412
    데보라 67.***.75.219 3147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문할게 있어서요
    1. 2007년 대란때 3순위 숙련직으로 i140, 485들어갔고요 현재는i140승인됨,  노동허가서로
    일하고 있고 i485결과를 기다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올때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병원 직장잡아서 일하고 있는데
    학생비자 만료일이 2010년11월이더라구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혹시 모르니 즉 485거절이 될경우를 대비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비자를 갱신해야 하는가요? 절차는 방법은?
    2. 노동허가서가 내년 3월1일만료되는데 언제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럼 
      
     

    • eas 98.***.118.0

      ead로 일하면서 tax보고 했으면 학생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절차나 시기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검색해 보면 모두 나와 잇습니다..
      무조건 묻지만 말고 시간을 투자하길….

    • 173.***.175.2

      학생비자는 유효기간 안이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자동 무효됩니다. 보기로는 그냥 직장만 다니시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미 가지고 계신 학생비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이 안 되구요. 만약 학교를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라면 I-20만 연장하면 비자는 자동연장됩니다. 노동허가 연장은 윗분 말씀대로 검색해 보세요.

    • ead 64.***.24.229

      ead 사용하는 순간 학생비자는 무효이고 영주권 신청 중인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예전 학생비자 유지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