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노동신청 허가 후 최종학력이 바뀐 경우 EditDeleteReply 2021-01-1400:49:59 #3559061 140485 98.***.245.5 992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진행중인 자가 노동신청 허가후 i-140 또는 i-485 진행중 학업으로 인해 최종학력이 바뀐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Love1 Hate1 List Write Reply Won Law Firm 72.***.211.134 2021-01-1408:36:35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I-944에는 학력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1 64.***.218.106 2021-01-1409:22:21 이민 변호사님이 전문적인 답을 주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민 서류를 접수할 당시의 학력 상황이 정확히 서류에 기재되있다면 나중에 학력이 달라져도 학위 취득 날짜가 다르니까 이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쉽게 충분히 나중에 설명하시면 될듯하네요 EditDeleteReply 140485 98.***.245.5 2021-01-1421:00:06 원우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i-944가 i-485 신청때 넣는 서류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