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변호사?

  • #3757067
    궁금합니다! 98.***.138.111 762

    안녕하세요, 네브라스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캘리포니아로 잡오퍼를 받아서 이주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100% 온라인으로 커버가 가능해서 매니저에게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물었더니 인사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일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 등 예측가능한 문제가 있지만 저도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느 주의 노동법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Hmmm 174.***.98.139

      글쎄요…. 회사마다 규정과 방침이 있고 모든 결정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원글님이 뭔가 착각하시는듯…. 회사가 마음에 안드시면 그만 두시고 다른 회사 찾아 보시면 됩니다. 원글님 주관대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 68.***.172.72

      일단 메니져가 알아본다고 하면 기다려 보시면 될듯합니다. 노동법변호사에게 뭘 물어본다는 겁니까? 세금문제나 등등 문제가 있으면 HR에 물어보면 대답해 줄것이고, 혹시 안된다고 하면 법적대응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직원이 리모트로 전환을 원하면 해줘야 한다…..이런 법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만, 만약 님이 법적투쟁을 해서 이기면 아마 신문에 기사로 나올듯. 노동시장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엄청난 일입니다.

    • 118.***.19.29

      노동법과는 관련없고요, 있다면 세법과 관련있죠. 회사에서 그런걸 허용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개인 세금 문제에 더해서 회사 차원의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미 CA에 비지니스 등록이 되어 있고 employee도 있어서 세금 처리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곤란할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매년) 돈들여 그걸 하려고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 노땅 72.***.167.222

      매니져한테 잘 보이고 수시로 진행상황 물어봐라
      뒤에서 호박씨 깔 생각하지 말고
      노동법 변호사 필요없어
      매니져가 하라는 데로 하던가 그게 못 마땅하면 이직하던가 둘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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