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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기 환율 속 어이없는 환차손
YTN | 기사입력 2008.10.17 05:23[앵커멘트]
환율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외국에서 돈을 보내다 어이없이 환차손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미화 1,000달러 이상은 송금 이유를 밝혀야 입금이 완료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외국환 신고 조항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호주 시드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 모 씨.
지난 9일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를 기다려 3만 호주 달러를 한국으로 보냈다가 오히려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송금액은 국내은행 계좌에 당일 바로 입금이 안되고 하루 늦어졌습니다.
[인터뷰:전 모 씨, 환차손 피해자]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당일 날 한국에 은행에 입금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송금 시점과 입금된 시점 환율이 100원 이상 차이 났습니다.”송금과 입금 시점이 차이가 난 것은 지난 1월 새로 바뀐 외국환 거래 규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송금액이 미화 1,000달러를 넘을 경우 받는 사람이 그 사유를 은행에 직접 밝힐 때까지는 입금 자체가 중단됩니다.
이를 모르고 있던 전 씨의 장모가 뒤늦게 은행을 찾았고 그 사이 환율은 폭락해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확인이 늦어지는 동안 환율은 950원에서 860원대까지 떨어져 하루 만에 3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전 씨는 입금이 됐다는 이메일까지 받았다고 은행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은행 관계자]
“(은행에) 입금된 것이지 그 분 계좌에 입금 처리된 것은 아니거든요. 받으시는 분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은행은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은행 창구에서 실랑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우혜경, 소비자시민모임 팀장]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행권이나 정부 기관에서 제대로 정보를 홍보하지 않아서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해 외환 송금액을 일일이 신고하도록 한 외국환 거래 규정.
시시각각으로 환율이 출렁거리는 시대에 송금 사유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로운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