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게 책정된 wage코드..

  • #477921
    wage code 74.***.228.226 2233

    경제가 나빠서 레이오프되는 분도 많은 시점에 행복한 고민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전 회사에서 EB2로 진행해주겠다는걸 하나의 조건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회사가 그러마했으니 그럴수 있을꺼라고 믿었고 오늘 변호사와 대화를 하니 길게 기다리던 previlieage wage (wage code라고 부르더군요) 가 NJ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임금 수준이 시간당 56.30불이고 연봉 117K.. 그러니 영주권이 나오고 난 시점에 이 임금을 지급하겠느냐라는거에 회사가 동의해야 한답니다. 제 직업은 어카운팅 펌에 오디터이고 올해 매니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장이 Big4였는데 제가 다니던 펌이 2순위지원을 중단해서 전직했더니.. 이런 일이 다 생기는군요. 사실 오딧 매니저 117K가 매니저 1, 매니저 2에서 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그리 높냐 하니 최근 그리되었다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오늘 회사와 상의 하겠다고 하나.. 사실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도 할말은 없지요. 회사 잘못이 아니고 회사가 그만한 임금 지급 못할수도 있는거니까.. 왜.. 전직했는지.. 저는 별로 영주권 2순위랑은 인연이 없나봅니다. 아는 후배들이며 동기들 이미 손에 쥔 친구들도 많은데..

    • 지나가다 68.***.192.15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님처럼 이민국에서 이사람은 얼마줘라 하고 회사에서 그 임금을 지급하겠다는걸 받아오라고 했는데 어느 미국 변호사가 임금을 올리지 말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금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은 최소 풀타임이 되게 했더니 회사에서도 사인을 해주고 흔쾌히 영주권 나왔다하더라구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