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문제 입니다 변호사님 꼭! 꼭! 읽어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500510
    midi kim 24.***.30.224 2724

    안녕하세요 

    오레건에 사는 한인 유학생입니다
    저는 이틀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를 받고 있는데 (빨간불에 서있었습니다) 뒤에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제차를 받은 차는 속도가 있었는지  세게 받아서, 제차가 밀리는 바람에 제 차가 앞차도 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는 경찰은 오지 않았고 앞에 차는 연락처만 받고 휙 가버리더 군요
    이경우 이 사고는 제차를 친 뒤에 차에 100%로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사고당시 저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취소해놓고 다시 돌아왔을때는 미루고 미루다 하지 않았던거에요
    그래서 사고후 몇시간뒤 일단 다시 제 보험을 살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 이 사고는 100%로 상대당 과실이기에 차가 부서진데에 대한 보상은 그쪽 보험에서 해줄꺼지만, 병원비는 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더라구요.
    사고가 난 당일은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오후가 되니 목을 뒤로 뻗을수가 없고 그때매 두통이 오더라구요. 일단 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님께 볓가시 테스트를 받고 진통제를 받아서 먹고 있지만, 간호사님께서 사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절때 아니라고, 이경우에는 모든걸 사고를 낸 사람측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네요,
    아직 그쪽 보험회사에서는 전화도 오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DMV 사고 등록도 안한상태 입니다. 제가 사고가 날 당시 보험이 없었다는걸 밝히고 받는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오레건주 면허증이 아니라 국제 면허증이라서, 면허 정지 같은것도 안된다더군요 보험사측에서는)
    그리고 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변호사님들에 소중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지나가는이 68.***.232.74

      지나가다가 안타까워서 적어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보험은 있었습니다만, 경우가 비숫하네요. 뒤에서 받은경우는 무조건 뒤쪽차 잘못입니다. 그쪽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면 그쪽에서 어디 아픈데는 없는지 현재 의료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것입니다. 사고 당시 저 역시도 의료보험은 없었기때문에, 저희측 보험회사에 물어보았는데, 저희쪽 얘기는 치료를 받고 그것을 내는것은 보험회사측에서 알아서 낸다고 하더군요. 꽤 전일이라서 저도 가물가물 한데 제 기억으로는 의사한테 진료 받을때에 사고로 온거라고 하고 상대측 보험에서 알려준 정보를 줬던거 같습니다. 어쨋든 제 돈으로는 아무것도 않내고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 sdf 72.***.187.218

      근데 왜 경찰을 그자리에서 부르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일단 뒷차의 과실이 100%일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모든 수리비는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맞구요. 병원비는 그게 아마 상대방 보험과 님 보험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없이 운전하셨다고 했는데….크게 잘못하신겁니다…

    • 지나가다 208.***.160.89

      경찰을 바로 불러서 리포트를 받으셨어야 했는데..
      주마다 법이 조금 다릅니다. 뉴욕같은경우엔 내가 사고를 당해도 의료비는 내 보험회사가 지불합니다.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보통 교통사고 변호사들은 비용을 먼저 받지 않고 소송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았을때 그보상금에 얼마를 받기때문에 상담하시는데엔
      비용이 들지 않을겁니다.

    • 지나가다 198.***.83.52

      교통사고 변호사 찾으세요. 위에 분 말씀대로 교통사고 변호사들은 나중에 보상금 (차파손 수리를 위한 비용 제외) 으로부터 1/3 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변호사를 끼면 보상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이득이었고요. 저도 사고 당시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사고낸 측이 나중에 말을 바꾸어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변호사를 통해 small claim 소송까지 갔었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 1년 걸린것 같네요..) 결국 다 잘 됐습니다. 병원치료비도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어요. 걱정마시고 천천히 해결하세요. 나중에는 이런 경험도 다 도움되더라고요.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1. 먼저 자동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데요. 일단 정비소에 차를 가지고가서 클레임을 부탁해 보십시요. 그런데, 경찰보고서가 없어서 안해준다고 하면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뒷 차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검사를 한 다음 수리비를 산정해서 주게 됩니다. 이 또한 경찰보고서가 없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도 저도 안되면 본인이 소액소송이 되었든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치료비는 이른바 No Fault 에 해당됩니다. 보험이 있었으면 본인 보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무보험 운전자라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 돈으로 치료하고 소송해서 상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고통으로 인한 배상과 기타 손해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보험이 있든 없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 줍니다. 보통 변호사비는 배상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3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상을 받을려면 고통이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의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면 케이스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까운 곳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교통사고 상담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참고로 1.과 2.의 항목도 변호사가 대신해서 소송해 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뉴욕주 기준입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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