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할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회사에서 안 가져갔습니다.

  • #309417
    tax 74.***.83.114 3198

    안녕하세요.

    F1 기간, 즉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지나서, 즉
    작년 10월부터 h1비자로 스테이터스가 변경되었는데, 회사에서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여태껏 제 페이첵에서 떼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두번정도 이제는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첵 담당해주는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내야할 7개월분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 한동안 계속 있을 예정이고 이 회사와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 회사에 다시 확실히 이야기 해서 지난 7개월분의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모두 내야할까요? 이 것이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자를 다 물어야 한다던지…

    어떤 사람은 회사의 잘못이니까 회사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것 같은데
    만약 저희 회사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자기들의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저희 회사에선 분명히 제가 내야할 부분만큼 저에게 책임지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237.83

      영주권 심사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발시 이자(연8%수준)뿐만 아니라 20~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내셔야 합니다.

    • tax 74.***.83.114

      감사합니다.

    • 저도 198.***.147.171

      저도 신분 변경되고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직접 인사담당에게 연락해서 정정받았고요, 그동안 떼어가지 않았던 부분, 한꺼번에 수천불 페이첵에서 가져갔습니다.

      내야 할 돈 낸 거지만, 목돈으로 가져가니 월글이 휑한게 억울한 마음이 슬쩍 들더군요..
      빨리 가져가라고 하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내려면 그것도 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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