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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기간, 즉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지나서, 즉
작년 10월부터 h1비자로 스테이터스가 변경되었는데, 회사에서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여태껏 제 페이첵에서 떼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두번정도 이제는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첵 담당해주는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내야할 7개월분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회사에 한동안 계속 있을 예정이고 이 회사와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 회사에 다시 확실히 이야기 해서 지난 7개월분의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모두 내야할까요? 이 것이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자를 다 물어야 한다던지…
어떤 사람은 회사의 잘못이니까 회사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것 같은데
만약 저희 회사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자기들의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저희 회사에선 분명히 제가 내야할 부분만큼 저에게 책임지게 할 겁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