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9-1119:06:16 #504232딸래미 108.***.169.217 2590현재 lc 승인 났구요140은 곧 프리미엄으로 신청 할건데요저희pd는 01/05/2012구요저희 변호사님은 내년2월이라 영주권 나오니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혹시 추가서류 뭐 이래서못 받을수도 있잖요.그러면 140 승인난날이 우리딸이 만21세가안되고 485 접수 했으면 영주권을 만 21세가넘으도 같이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
-
만기 99.***.18.174 2012-09-1119:23:59
만 21세 전에 485신천하면 따님도 같이 받습니다. 일단 안심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더 정확하게 알으셔서 대처하시기 바래요
-
딸래미 108.***.169.217 2012-09-1119:30:43
감사해요
여기 검색하니 아동 보호법인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무 복잡한 영주권이라
확인 받고 싶었어요
근데 뒤에 대처하라는 말이 맘에 걸리네요
그럼 또 무슨 변수가…..
에고 무서운 미국에서의 삶 -
tess 99.***.178.243 2012-09-1120:00:25
I-485를 21세 이전에 “접수” 하였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글 중에서는 I-485를 접수하였다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딸래미 108.***.169.217 2012-09-1121:46:27
네 컷오프가 4일차로 들지못해서
11월 문호가 다시 발표 되야 할수 있나보더라구요.
(사실 저도 이글 밑에 답글보고 그런가보다예요.)
140은 프리미엄으로 접수하면 검색해보니
거의2-3일만에 승인 된는것 같구요.그럼 우리 pd 11월에 발표나면 틀림없이 들겠죠.
회사는 괜찮은지 영주권 다 잘받더라구요.
저희도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저희는 21세 딸이 있는지라 맘이 초조해요. -
소리네 173.***.164.99 2012-09-1123:53:32
원글님 같이 자녀의 나이가 만21세를 초과할까 걱정하는 경우에는
I-140을 Premium Process로 하지 말고 일반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규정에 의해서…
자녀가 만21세가 되기 전에 I-485를 신청하면, 그 이후에 심사 대기 중 21세가 넘게 되어도
문제없이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가 만21세가 되기 전에 I-485를 신청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동반자녀로서 영주권 (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의 나이) –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에 봤을 때 I-140 심사에 걸린 기간) < (만 21세)
여기서,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 = 주신분자의 PD (Priority Date, 우선일자 = LC 신청일)이
Cut-off Date 보다 빠르게 되어, I-485 신청이 가능해진 날.자녀의 나이가 만21세가 다되가서 걱정이 된다면, I-140을 Premium Process로 하지 않고 일반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I-140 심사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I-140의 심사기간이 긴 것이 자녀의 나이 만21세 초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CSPA에 의해서 자녀가 만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반자녀의 비이민 신분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만21세가 되기 전에 I-485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H4와 같은 동반자녀 신분에서 F1 같은 본인 스스로의 체류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를 검색해 보십시오.
-
딸래미 108.***.169.217 2012-09-1201:20:11
소리네님 조언 감사해요
그럼 11월에 컷오프 다시 발표 안될수도 있나요
저희는 컷오프랑 딱4일 차이 나서 11월에는
업데이트 되면 485를 신청 못할 확률은 거의
없을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다시 여쭤 볼께요
검색해보니140승인기간만큼 아이만21세
나이를 늦춰주네요 -
소리네 199.***.160.10 2012-09-1215:26:44
물론 11월에 문호가 열려서 I-485를 신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민국 일이라는게 알 수 없는 것이니까,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에 하나라도 문호가 열리지 않고 몇달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럴 때 자녀의 나이 초과 (Age Out) 문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려면
I-140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도리어 좋다는 뜻입니다.I-140을 Premium Process로 해서 결과를 빨리 알고 싶기는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최종 영주권 승인도 빨리 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원글님 같은 경우라면 Age Out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일반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11월 이후에 자녀의 I-485를 신청하고 나서, Premium Process로 변경하거나요…
-
그마음 66.***.47.221 2012-09-1220:42:25
강추—>11월 이후에 자녀의 I-485를 신청하고 나서, Premium Process로 변경하거나요…
-
딸래미 108.***.169.217 2012-09-1315:30:44
내 일같이 다시 답글 달아주신 소리네님
정말 감사해요.그마음님도요.
조언해주신게 가장 베스트라고 변호사님도
그러시네요
감사해요^^ -
그마음 66.***.47.221 2012-09-1321:41:59
저도 올3월말 2순위로 영주권 받았읍니다 제 장녀가 11월이면 21세가 됩니다 질문하신분(딸래미)의 심정 충분히 이해 됩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같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