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PT 끝나기 전에 H-1B를 신청하시면서 H-1B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10/01/2013으로 하시면, H-1B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동안 질문하신 분의 OPT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H-1B 신청이 승인되면, 다시 09/30/2013까지 OPT가 다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H-1B 스폰서를 받으시고, 내년 OPT 끝나기 전에 H-1B 신청을 접수시키면, 계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