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PT 5월에 끝나는데 H1B가 내년 4월에 들어간다면

  • #502470
    h1b 108.***.189.139 1996

    내년 OPT가 5월에 끝나는데 H1B가 내년 4월1일에 서류 접수하면

    OPT기간이 끝나고 H1B나올때까지 전 일을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월말에 일시자 했는데 6개월후에 
    H1B 스폰이 가능할지 아닐지 알려준다고 했는데 올해는 거의 쿼터 소진 되었다고 하고
    내년이 방법일것 같은데 그럼 OPT가 끝나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 박호진 173.***.70.100

      내년 OPT 끝나기 전에 H-1B를 신청하시면서 H-1B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10/01/2013으로 하시면, H-1B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동안 질문하신 분의 OPT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H-1B 신청이 승인되면, 다시 09/30/2013까지 OPT가 다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H-1B 스폰서를 받으시고, 내년 OPT 끝나기 전에 H-1B 신청을 접수시키면, 계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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