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결혼 & 세금보고

  • #306702
    우리결혼해요 76.***.80.171 2625

    지금 현재 H1b이구요 올해는 resident alien, single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내년 1월 결혼하는데요 2010년 세금보고할때 joint로 세금신고해서 세금감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요?

    와이프는 현재 한국에 있구요 혼인신고를 올해 한국에 할 예정입니다.

    와이프 비자는 아직 없구요 올해 H4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험 있으신분,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48.***.1.172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결혼하시면 2010년 소득 전부에 대해서 married 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가 2010년 12월 31일이전에 태어나시면 2010년 소득 전부에 대해서 아기를 피부양자로 보고 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이..!

    • 우리결혼해요 76.***.80.171

      답글 감사합니다. 결혼날짜는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일이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되나요?

    • 우리결혼해요 76.***.80.171

      간접경험님께
      결혼식은 2010년 1월에 할 예정이구요 혼인신고는 올해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세금 신고할때 조인트로 파일링 할 수 있는지요?

    • h4 98.***.40.57

      를 혼인신고후에 신청해서 받아오실 계획같군요. 결혼날짜는 한국의 혼인증명서(어차피 h4 받으려면 이런 서류 필요함)에 나오죠. 그럼 법적으로 그 날짜부터 부부이니, 그냥 내년에 신고할때 조인트로 하시면 되요. 어떤 준비….가 필요없는데요. IRS에서 결혼식 언제했는지 감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결혼해야 미국에서 결혼증명서를 떼주는 것 같던데요.

    • W7 99.***.134.165

      혼인신고를 올해하기때문에 2009년을 위한 택스보고는 joint로 할수 있으나, 제가 짐작컨데 와이프가 SSN가 없기때문에 Form W7을 작성하시어 택스리턴과 W7을 함께 보내셔야 하며, 1040에는 와이프의 SSN에 Applied for라고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W7은 택스 목적상 ITIN 번호를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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