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초부터 일시작, 지금F-1인데, H1B 신청 해서 일할수 있나요?

  • #492975
    accounting 173.***.178.53 2324

    지난주에 드뎌드뎌…풀타임오퍼를 받았어요.

    현재 석사재학중이고 졸업은 올해 12월입니다. 풀타임 오퍼레터 정식으로 받았고, 내년 1월부터 일시작하는걸루요.
    H1B 현재 CAP이 남아있던데,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비자받고 1월에 일시작하는거 별 무리 없을까요? 현재 F-1 비자이고, OPT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예요.

    또 한가지는 H1B를 받고나면, 일시작전에 외국을 나갔다 들어와야 하나요? 새로 받는 H1B로 새로이 입국해야 한다고 말을 들어서요. 그러면 학교졸업은 12월20일경이구 일시작은 1월초라, 출국계획도 세워야 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 eminlawyer 98.***.8.127

      1.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하시면,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승인을 내어 주거나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됩니다. RFE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response를 신속하게 제출하면 승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H-1B 신청을 하신다면 1월부터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민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체류신분 변경”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고 나면 H-1B worker로서 미국 내에 체류하시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가서 visa를 받아 오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Visa는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 필요한 서류인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후 해외로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더 이상 F-1 visa는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체류신분인 H-1B에 맞는 visa가 필요하므로 해외에서 H-1B “visa”를 받아야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해외 여행 계획이 없으시다면 H-1B petition을 승인받은 후 그냥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한국 등 미국 밖으로 나가실 일이 생기면 그때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대사관에서 H-1B visa interview를 받고 H-1B visa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준비 64.***.144.9

      요즘은 PW받는데만 최대 한달이 걸릴수 있기 때문에 1월초에 일을 시작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류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COS(change of status)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다녀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 eminlawyer 173.***.146.227

      prevailing wage를 한 달 걸려서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신청서류 준비기간은 빠르면 1주, 보통 2주 정도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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