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H1B 받고 10월전에 transfer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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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b 98.***.208.78 2488

    내년 4월전에 한 회사에서 offer 받아서 H1B 추첨 받은 다음에
    10월되기전 다른회사로 transfer 가능한가요?

    예전 인턴한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내년 상반기후에나 자리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H1B 들어가기는 힘들고..OPT 도 사정상(?) 힘들어서..
    생각난 것이 만약에 다른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아서 H1B 서류를 넣은후 섬머동안 CPT 를 써서 일한후, 예전 인턴한 회사에서 오퍼가 나오면 트랜스퍼 할려고 하는게..10월전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요?

    물론 요새 같은 시기엔 오퍼받는게 힘들다는건 알지만서도 많은 옵션을 생각중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가능함 69.***.65.71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 하얀저녁 67.***.212.243

      일단 트랜스퍼라는 단어 자체가 적합하지가 않군요 h1b와 cpt는 각각 특정한 회사에서 일할수 있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pt는 A회사에서 일할수 있도록 받고 h1b를 B회사에서 일할수 있도록 받는다면 트랜스퍼가 아닌 그냥 cpt가 끝나고 h1b를 시작했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 hib 98.***.208.78

      원글입니다.
      제 질문은 내년4월전에 오퍼를 받아서 H1B를 신청하고, 일은 5월부터 시작 (이때는 CPT) 사용..그런후 H1B 10월 비자받기전에 다른회사에서 오퍼받으면 그 H1B 를 트랜스퍼 할수 있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H-1B 98.***.206.80

      위의 댓글 모두 맞구요. ‘하얀저녁’의 댓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결국 H1B 추첨되면 일단 쿼터에 포함이 되었으니 10월전에 그 회사에서 이전 회사로 옮길 수 있죠.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아무 문제없이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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