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비자만료.. 영주권신청.. 저 한국 나가야 하는거죠 ㅠ

  • #1359496
    ㅜㅜ 98.***.36.179 5105

    안녕하세요
    내년 9월30일에 h1b가 6년만료이고.
    이번에 늦게 영주권신청이 들어갔어요.
    7월부터 준비했는데… 재촉하고..재촉해도… 일처리가 너무 너무 느려서
    9월 28일에 첫 광고 시작….후 perm신청 할것같아요….
    그럼 정말 원활하게 진행된다 해도 중간에 한달정도에 시간이 비는데…
    그럼 한국에 다녀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가 회사 변호사인데… 이상할정도로 저에게 민하게 굴어서 물어보고싶은것이 있어도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변호사가 내년에 한달이나 한달반정도 한국에 다녀와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언제… 어떻게 가야하는건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요.
    저희 회사가 장소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제 일도 디자인관련일이라 한국에 나가서 일해도 상관은없고
    사장님도 일만 제대로 되면 되기때문에 한국에 한달, 두달 있는거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비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supportive한데..

    제가 궁금한것은 언제.. 가야하느냐..의 문제에요..

    만약 제가 비자 만료전에 출장이나..vacation형식으로 한국에 한달이나 한달반정도 나가서 영주권 나올것같은 시기를 대충 계산해서 한국에 머무른다음 미국에 있었던 6년 날짜를 맞춰야하는것인지..

    비자가 만료되는 9월31일에 나가야하는건지….나가서 일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수있는건가요???

    제가 관광비자로 중학생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와서 학생비자-취업비자 이런식으로 미국에서 계속 비자를 바꾼케이스라
    한번도 한국에 나가지를 않았어요..못들어올까봐..
    그런데 변호사에게 내가 나가도 괜찮은거냐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물어보니
    너 초이스없고 그냥 나가야된다.. 이렇게만 대답을… -_-…… 아니..누가 모르나..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게하는….

    변호사가 너무 쌀쌀맞으니… 불안하고 ㅠㅠ 맞게 진행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 HPM 24.***.254.140

      영주권 신청중이면 h1b 6년 후에도 연장이 가능할텐데요.
      한번 잘 알아 보세요.

      • 지나가다 68.***.247.27

        Perm 신청후 365일이 지나야 7년차 연장 가능합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108.***.39.59

      그런경우 나가시면 들어오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EB2-NIW 나 EB1 의 진행은 가능한가요? LC를 건너뛸수 있으면 좋을텐데… 회사변호사 말고 여기에 자주 오시는 한국 변호사님들께 상담해보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겁니다.

    • Won Law Firm 104.***.137.106

      한국으로 꼭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로 나가셔도 30일 미만은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그만큼 recapture가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 71.***.166.48

      영주권 받고 들어오는 건데 못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정황으로 미뤄 봐서는, H1B 기간 만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9월 30일? I-94에 찍혀 있는 날짜까지. 님의 경우 I-797A 하단에 붙어 있을 테니 그거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다가, 그 이후 영주권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다 영주권 나오면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건데요.

      질문에 답을 하자면 I-94 날짜 만료되기 전에 나가셔야죠. 미국으로 못 돌아온다는 건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이니 이민비자(=영주권) 받고 들어올 님한테는 해당사항 없어 보입니다.

    • 소리네 74.***.155.148

      H1B는 최장 6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다 사용한 후에는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해야 다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쿼타에 적용됨.)

      그런데, 6년 만료 1년 이상 전에 영주권 LC (perm)을 신청하면
      6년 이후에도 1년씩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 I-140이 승인되면 3년씩 연장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구요.)

      그리고, H1B 6년 제한은
      H1B 체류신분으로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외국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으면
      그만큼 연장(recapture)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부러 외국에 나갔다 와서 (캐나다나 한국에 출장/휴가)
      H1B를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H1B 종료일을 LC 신청일의 1년 이후로 만들어서
      H1B를 6년 이후에도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원글님의 경우에는
      만약 광고 후 LC 신청을 11월 15일에 하게 된다면
      H1B 종료를 2015년 11월 15일 이후가 되도록 만들어야
      추가로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단 LC를 신청한 후에,
      그간 외국에 나갔던 날짜를 합하여
      추가로 며칠 더 외국에 나가 있어야 1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지 계산해서
      그만큼 한국이나 캐나다 등에 가 있다가,
      (이것을 기존 H1B 만료 몇달전에 합니다.
      캐나다가 가깝다면, 1주일씩 몇번 나누어서 나갔다 올 수도 있겠지요.)

      다시 미국에 돌아 온 후,
      H1B 연장 (recapture) 신청을 해서
      H1B를 2015년 11월 15일 이후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LC 신청 후 1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용해서
      추가로 1년씩 H1B를 연장하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recapture와 1년 추가 연장을 한번에 신청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현재 H1B 만료일에 출국을 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승인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영주권 심사동안 (특히 3순위는) 한국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회사에서 원하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 홍홍홍 73.***.255.144

      저와 만료일이 같으시네요. 어저께 변호사님이 perm filing 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두 소리네 님과 같이 알고 있어서 만료일 1년전에 perm 맞춰 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H1-B가 part time으로 되어 있어서 recapture가 애매했거든요 불가하다고 하기도 하고.
      H1-B가 full time이고 해외 나간 경우가 있다면 날짜 계산을 먼저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항상 불안요소들을 걱정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