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교장…왕창 적발하다..세상에..이룬 썩을나라가

  • #101210
    조오빠오빠 74.***.219.43 2327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들과 이들에게 비자금으로 뒷 돈을 댄 교육관련 대기업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그동안 교육계에 떠돌던 교육기자재 납품을 둘러싼 업체와 교장간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교육전문업체인 웅진씽크빅으로부터 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충북 교육위원회 전 의장 고 모(62)씨와 군산 J 초등학교 전 교장 이 모(61)씨, K 초등학교 전 교장 고 모(62)씨 등 3명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웅진씽크빅으로부터 600여만원에서 900여만원 등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군산과 전주, 부안 지역 전, 현직 초등학교 교장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뇌물 수수 액수가 경미한 12명의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교육위원회 의장과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윤 모(40)씨 등 웅진씽크빅 간부 6명과, 이들에게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비자금 조성에 협력하거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 억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건설업체 실질사장 노 모(40)씨 등 건설업자 3명을 구속했다.

    ◈ 학교장과 업체간 검은 거래 실태
    검찰에 따르면 충북 교육위원회 전 의장인 고씨(구속)는 지난 2005년 12월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 컴퓨터 구입 계약체결을 대가로 웅진씽크빅 스쿨사업본부장이던 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J 초등학교 교장이던 이씨(구속)도 지난 2006년 웅진씽크빅 전북지역장인 송 모(52. 구속)씨로부터 3월에 900만원을 받는 등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모두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500만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의 K 초등학교 전 교장이던 고씨 역시 2007년 1월 웅진씽크빅 경기남부 본부장인 박 모(59. 구속)씨로부터 방과후 컴퓨터 수업 계약 체결관련 사례비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군산의 S초등학교 전 교장인 최 모(62)씨 등 군산과 전주, 부안지역 초등학교 전, 현직 교장 6명이 웅진씽크빅 간부로부터 620만원에서 9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 업체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수법
    웅진씽크빅 교육문화사업본부장인 윤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거래업체이던 S건설 사장인 노씨(구속)와 짜고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윤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억원은 충북 교육위원회 의장이던 고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윤씨는 “비자금 조성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업자 노씨의 협박에 못이겨 6억원 가량의 노씨 채무를 갚아줘야 했다.

    또다른 건설업자 김 모씨 역시 2008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웅진씽크빅이 1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웅진씽크빅 비자금 규모는 무려 50억원대.

    웅진씽크빅 전북지역장인 송 모(52. 구속)씨는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으로 J초등학교 교장 이 씨에게 900만원을 주는 등 교장들에게 로비자금을 뿌렸으며,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본사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가운데 2억 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초등학교 교장들의 ‘모럴 헤저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군산 J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초등학교 교장 등 교육공무원 50여명이 거래업체와 금품수수 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교육전문업체인 웅진씽크빅이 55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이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로비자금으로 쓰여진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를 지휘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 진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관련된 계약체결 과정에서 절대적 권한이 있는 초등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보편화되고 있고, 일부 교장들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 부장은 “거의 모든 교장들이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상당수 교장들은 업자들이 건네는 돈봉투를 엄한 훈계와 함께 되돌려줬으며, 막무가내로 업자들이 놓고간 돈봉투를 되돌려 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부 교장들은 받은 돈을 전액 학교 발전기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학교시설 확충에 쓴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급’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은 민간기업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반 컴퓨터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정도로 낮아졌으며 업그레이된 컴퓨터가 제공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즉 민간 위탁운영 자체가 문제가 아닌, 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가 문제였던 것.

    아울러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방과 후 계약체결 업체 선정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이지만, 2/3 가량의 운영위원이 교사, 학부모, 교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있더라도 이를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사례는 구속된 충북 교육위원회 의장 고씨의 사례가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지역내 각급학교 운영위원들이 도 교육위원 투표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교장세력이 규합을 하게 되고, 교장은 해당학교 운영위원들을 움직인다는 것.

    이처럼 고착화된 교육위원과 교장들간의 연결고리는 향후 학교 지원이나 인사 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검찰은 충북 교육위원회 의장 고씨의 경우도 교육위원과 교장들 간의 이러한 구조적 고착관계 활용을 주된 ‘작업 대상’으로 삼아 로비가 이뤄진 사례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학교 교육 참여 업체들을 상대로 투명 서약서 작성과 일정 규모 자본금 이상의 업체, 일정 이상 자격증 소유자만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 신고제’ 운영과 함께, 교장과 교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썩은정부라서 그런지.왜?저런개같은일들이.
    뇌물공화국..
    4등국민들.

    • Block 67.***.80.76

      썩은 정부라서 그런게 아니라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교육계의 만연한 모럴헤저드와 자기 정화능력의 부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겁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일이 그나마 검찰의 수사로 표면화 될수있다는데 +1점 줘 봅니다.
      선생들의 비리는 절데 선처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교육계의 비리를 진짜 조사해 본다면 2/3의 선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잡혀 들어가야 할겁니다. 사회 어느분야 보다도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위선덩어리의 조직이 교육계가 아닐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