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국에 있으면 가족으로 포함해야하나요?

  • #290532
    Tax beginner 163.***.60.30 3332

    안녕하세요?
    많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7월부터 미국에서 애들이랑 포닥으로 일하기 시작했구요..
    현재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H-1이고 남편은 아예 H-4로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single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head of household인지요?
    이 두가지의 차이도 return되는 금액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구요..

    첨하는 거라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읽어도 거의 foreign language 수준으로 들립니다.
    고수님들의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머구리 68.***.255.199

      세금 보고를 위해서 반드시 SSN 또는 ITIN 둘중하나가 필요합니다.
      결국 남편은 계시지만, 남편 명의의 ITIN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H4로 신청해야하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아도 반드시 ITIN이 있어야 합니다.

      H1은 Head of household 입니다.

      mergury@hanmir.com

    • IRS 134.***.217.74

      though your husband has a TIN, he is not a your dependent because he is not in USA.

    • Tax beginn 163.***.60.30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대요.. 제 남편은 예전에 미국에 2년간 거주하다가 금년 2월에 한국으로 귀국했고(J1 visa) 저는 J2에서 H1으로 변경해서 새롱이 이번 7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SSN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는 상태이면 미국에서 제 Tax return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맙습니다.

    • kk 131.***.206.31

      지금 택스보고는 2004년것이니까 남편이 2004년에 여기에 있었으면 포함해야될것 같은데요

    • tax 67.***.40.2

      Turbotax 같은 software 사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만하시면 됩니다.

    • 49ers 63.***.197.218

      http://www.irs.gov 에서 nonresident alian 으로 써치해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1년에 183일 보다 적게 근무한 해(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해)는 남편이나 아이들을 세금보고시 디펜던트로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6개월 미만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제하면 세금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잘 아는 CPA 조차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해도 넘어가긴 할겁니다만 차근차근 웹싸이트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phily 199.***.169.17

      7월에 오셨기 때문에 183일 TEST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1040 NR로 MARRIED로 하시면 됩니다.

    • 새집 192.***.48.158

      남편이 ssn있으면 그냥 님이 head of household
      이고 joint로 보고하세요. 신분에 상관없으니까요.
      아이들은 ssn이나 itin이 있어야 하는건 아시죠.

    • 머구리 68.***.255.199

      새집님 의견대로 SSN이 있으시면, 그냥 남편을 피 부양자로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mergury@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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