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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영주권 받기 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순위가 밀려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여(영주권 취득후 5년 후에 신청가능)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결정하셔야겠죠.
가끔씩 남편이 영주권 빌미로 아내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길 바랍니다. 결혼 10년 넘어서 아이들을 낳고서도 아내를 영주권 수속 안 해주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종종 듣습니다.
이 분도 영주권에 대해 이리 무지한 것을 보면 남편이 앞장 서서 아내의 신분을 해 줄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