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불체자일 경우엔ㄴ 곧 태어날 아이는 시민권 못 받을까요?

  • #3936293
    name 103.***.246.170 1789

    제 친구 이야기인데… 2년전에 텍사스 오스틴에 유학왔다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학교를 잠깐 휴학하고 한식당이랑 여기저기서 여럿 일하다가 10살 연상인 남자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한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기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결혼 하고보니까 신랑이 직장도 한군데를 쭉 다니는게 아니고 신분이 불법체류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친구는 F1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인데 혹시 태어날 아이는 시민권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마도 35.***.24.49

      큰 도움은 안되겟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해당이 안되는 주가 있습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중 한군데로 가서 낳으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 kim 192.***.55.48

        이 방법 추천.
        현 executive order를 28개주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28개주에선 social security number를 발행 안해준다고 함.
        그러니 출생전 22개주로 가서 거기서 출생증명서 (이건 아무주나 다해줌) 받고 SSN을 받고 다시 돌아오면 최소한 아이는 법적으로 문제 없음. 부모는 둘다 대책이 없지만 .

    • Elonito 37.***.211.57

      미국땅에서 태어난 애는 미국시민이라고 헌법이 정해놨으니, 헌법개정하지 않는한 무조건 미국시민이지요. 남편놈은 사기친거 같으니까 이혼하고, 당국에 신고해서 추방시키고, 님 밑으로 호적 올려요.
      미국은 돌싱도 우쌰우쌰 할수있는 나라라서 머 눈치보고 할것도 없고요. 화이팅!

    • Elonito 37.***.211.57

      몇일전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출생시민권을 금지한게 아니라 일개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금지를 모든주들에 적용하지 못하게 한것일뿐입니다. 헌법바꾸지 않는한 미국서 태어난 모든아이에게 부여되는 시민권은 행정명령으로 금지를 못함.

    • 형배 174.***.33.213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학교를 잠깐 휴학하고 한식당이랑 여기저기서 여럿 일하다가 10살 연상인 남자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한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기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결혼 하고보니까 신랑이 직장도 한군데를 쭉 다니는게 아니고 신분이 불법체류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ㅡㅡㅡㅡ
      냉정하게 말해서 인생 막사네
      돈도 없는데 유학

      휴학을 하고? 휴학이되나?
      식당서 일?
      피임도 안하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막사는 구만 ㅎ ㅎ

    • Www 67.***.234.153

      FI 학생 신분에게 휴학이란 없습니다. 휴학을 하면 I-20가 종료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야하죠. 만일 다시 학교에 돌아오려면 비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학 뒤에 식당일을 했다는 것은 신분 상 오버스테이를 했다는 것이므로 본인 자신도 적법한 신분은 아니네요.

    • 조언 104.***.40.169

      둘다 불체자인데 그냥 한국으로 가서 아이 낳고 사는 게 답 일 듯 싶네요.

    • 유학 97.***.71.236

      미국 수정헌법은 조건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시행령이 헌법을 무력화 할수는 없습니다.
      헌법개정이 아니면 바꿀수 없습니다.
      오래된 낡은 헌법이라 현실 반영을 못하는 거라한다면 (흑인노예의 시민권 부여를 위한 거였다란 논리),
      총기 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도 오래된 낡은 헌법이라 현실 반영을 못하는 거니 ( 치안력이 부족한 곳에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총기 소지 허용) 총기소지 제한을 해야겠네요

    • 구라 129.***.1.16

      소설을 써라.. F1이 휴학하면 미국을 나가야 한다. 미국에 스테이할 수 있는 조건이 15학점이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등록을 안하면 비자가 만료 즉 불체자 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