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떠난 미국에서 홀로 서기

  • #310630
    힘든 삶 63.***.212.115 4314

     

    안녕하세요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의 주부이고, 남편이 H1B 가족이 미국에 와서 6년간 살고 있읍니다현재 영주권 진행 중이며, I-140 통과했고 I-485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편의상 집 명의와 모든 은행계좌의 명의는 남편으로만 되어 있읍니다.

     그러던 중에 두달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읍니다.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뭐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학생인 얘들때문이라도 신분 문제와 은행 계좌이름 변경을 해야 같아 급하게 업소록에서 변호사를 찾아,  전화 문의를 하였더니 은행계좌 이름변경(상속문제라 하면서) 3 만불과 추가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주고 나면 계좌에 얼마 남지 안는데

    원래 그정도의 비용이 실제로 드는 궁굼합니다.

    그리고 신분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 I-485 진행을 계속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궁금합니다.  미국법적으로 가능한 아니면 불가능한 먼저 알고 싶읍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보니 아리송한 얘기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야 같아서요.

    얘들이 9, 11학년 고등학생이라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에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기는 얘들한테 너무 가혹한것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최소 얘들 대학은 입학시켜 놓고 싶읍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76.***.181.12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너무나 막막하시겠어요.
      혹시 남편분께서 유언장 같은 것은 남기셨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재산 정리라든지 하는 문제가 많이 간단해졌을 텐데…

      안타깝지만 영주권 절차는 누가 주 신청자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셨다면 달리 많은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변호사가 뭐라하건 말이죠. 다른 고수님들이 자세한 답변을 주시겠지만 원글님께서도 보다 자세한 정보를 주셔야 할 겁니다. 취업이민 이라면 몇 순위인지, 스폰서 업종이라든지, 노동허가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이죠. 그리고, 원글님의 현재 신분(비자)는 어떤지.

      자칫 잘못해서 이런 저런 사람의 말을 듣고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두 자녀가 요긴하게 사용할 금전적인 여유를 잃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고요.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변호사 도둑놈 166.***.98.137

      저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완전 도둑놈이네요.
      그리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혼자서도 하실 것 같네요.
      먼저 당면한 문제들을 죽 쓰시구요, 급한 것부터 하나씩 치고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 게시판이나 다른 해외거주 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경험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구요.

    • 지나가다 108.***.139.122

      일단 사시는 지역의 probate court 로 가셔서 필요한 수속과 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방법이 쉬워 보이지만 미국의 변호사라는게 결국 의뢰인을 단순히 수입잡는 봉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지역 court에 가셔서 알아보십시오.

      현재 EAD는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I-485가 진행중이라는말은 이미 접수를 했고 approval notice를 기다린다는 말 같은데 이 부분은 서류를 접수시킨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지나가다 108.***.139.122

      필요하다면 사시는 지역의 social worker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우던헌 99.***.82.214

      1. 은행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약간은 편법이지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이 일반 checking account로 있으면 다음의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우선 다른 Checking account를 여시든지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돈을 Transfer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Check에 사망전의 날짜로 원글님이 남편의 서명을 잘 써서 만들어서 Deposit 하는 것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남편이 Check을 미리 준비하였답니다.
      은행에서 남편의 상태를 모른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I-485

      H4신분은 원칙적으로는 말소가 되겠지요.
      I-485가 거절당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체류신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I-485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Finger Print를 했고 남편과 전가족이 범죄기록을 스크린하여서 통과했다면 기다리시면 영주권이 나오겠고,

      만약 Finger Print를 해야 하는데 남편이 하지 않고 본인과 자녀(해당되는 경우에)만이 하는 경우에 범죄기록 스크린에서 부군 사망이 되었다면 영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변호사를 통하여서 I-485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는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차분히 자료를 수집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도 알아 보시고요.

      • 76.***.181.12

        1번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원글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런 편법은 삼가합시다. 사망한 분의 서명을 위조하다니요. 님이 사용하신다고 다른 분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마시구요. 님도 살아있는 사람의 서명을 위조/변조하고 계시다면 중범죄의 우려가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 Okay 206.***.188.253

          저는 “우던헌”님의 1번 방법 괜찮다고 보는데요, 사망전에 미리 준것 처럼 하는 건데요. 고인도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미리 줬을 거구요. 궤변인가?

          암튼 서명만 똑같히 하실 수 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 법적분쟁시 12.***.36.19

            그럴일이 없겠지만 혹시 다른가족이나 형제들과 법적분쟁시에는..사인위조하시면 안됩니다..

    • 99.***.50.102

      이 글을 안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동네에 교회 신실하신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 321 38.***.125.21

      먼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남편께서 H1B로 일하셨다니 social security 세금을 반드시 내셨을 것입니다.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셔서 (혹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시면 남편분께서 내신 social security tax 누적금액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얼마간의 혜택이 있을것입니다. 제 주변에 비슷한 가정이 있어서 저도 알게되었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 위로 98.***.110.138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지 정말 안카깝네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지만
      하나 둘씩 잘 정리 하셔서 훗날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이겨냈다고
      돌아 보는 그런 날이 오도록 빌겠습니다.

    • 음… 199.***.44.5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황망하실지…

      영주권진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행구좌정리에 3만불을 요구하는건 강도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통 은행구좌열때 Beneficiary나 POD (Pay on death)를 지정하게 되어있고
      통상 배우자와 자녀를 beneficiary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계좌열 때 beneficiary를 지정했는지
      알아보시고 거기 님 이름이 있으면 아무런 비용없이 계좌돈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