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떠난 미국에서 홀로 서기

  • #493451
    힘든 삶 63.***.212.115 5107

    안녕하세요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의 주부이고, 남편이 H1B 가족이 미국에 와서 6년간 살고 있읍니다현재 영주권 진행 중이며, I-140 통과했고 I-485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편의상 집 명의와 모든 은행계좌의 명의는 남편으로만 되어 있읍니다.

     그러던 중에 두달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읍니다.

    너무 갑작스런 상황이라 뭐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학생인 얘들때문이라도 신분 문제와 은행 계좌이름 변경을 해야 같아 급하게 업소록에서 변호사를 찾아,  전화 문의를 하였더니 은행계좌 이름변경(상속문제라 하면서) 3 만불과 추가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주고 나면 계좌에 얼마 남지 안는데

    원래 그정도의 비용이 실제로 드는 궁굼합니다.

    그리고 신분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 I-485 진행을 계속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궁금합니다.  미국법적으로 가능한 아니면 불가능한 먼저 알고 싶읍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보니 아리송한 얘기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야 같아서요.

    얘들이 9, 11학년 고등학생이라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에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기는 얘들한테 너무 가혹한것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최소 얘들 대학은 입학시켜 놓고 싶읍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8.***.173.210

      매우 안좋은 상황이 되었네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니까,
      일단 본인이 학교에 등록하여 F1 status로 자녀는 F2로 체류신분을 변경해 놓고서,
      다른 것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학교에 등록만 하면 신분변경은 학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변호사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300불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트에 이민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힘 내세요.

    • 은행 128.***.129.72

      거의 모든 것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체크를 많이 해 보아야 할듯. 체크 해보아야할 목록.

      http://www.endoflifecommission.org/end_pages/guide_checklist.htm

      Death Certificates (10 – 15 certified copies) 를 많이 일단 준비해야 겠군요.

      1. 이중에서 Social Security (SS) 를 납부했을 터인데,
      그러면 남편 사망시 생존 부인 아이들을 위해서 SS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SS 관련 서류 확인해보세요.

      2. 은행은 직접 방문해보세요. 아이들이 커니 같이 가면 좋을듯 하군요.
      Death Certificates 이 있어면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듯.

      3. 그리고 회사를 다녔을 터이니 직장에서 일부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본으로 사망시 1년 연봉등의 생명 보험 Life insurance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확인 잘 해보세요.

      3만불 소비는 필요 없을듯.

      11학년 아이가 있으니 영어등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직접하시죠.
      일단 애들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 조금이라도 금전이 나올수 있는 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will 128.***.129.72

      유언장 이 없을 듯하군요. 다음 사이트가 도움이 될듯합니다.

      Transfer Of Assets At Death
      http://www.foxelderlaw.com/transfer_of_assets_at_death.shtml

      Example Two Robert has a bank account in his name alone. He named Joan as a “Pay on Death” beneficiary. The bank calls this a custodial account, or a transfer on death account, or a totem trust account. At Robert’s death Joan will provide the bank with a death certificate and the money in the account will be given to her.

      은행구좌열때 아마도 “Pay on Death” beneficiary 에 부인이름을 넣지 않았을 까요?

      Example Two: Peter didn’t have a will. The family would tell the Probate Court that there is no will. The judge would appoint someone as Executor of the Estate. That person would be able to close the bank account. She would then transfer the money to the person that New Hampshire law says is the rightful owner – the spouse, children, etc. This is known as intestate succession.

      The Probate Process

      The Probate Court is a county court. The process will take place in county in which the deceased resided at the time of death. The process is public, meaning that the will becomes a public document. A statement is filed with the court indicating all the assets the decedent owned. This document is made public as well. There are different forms of probate administra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Each form of administration has different forms, requirements, and fees.

    • 지나가다 96.***.74.225

      상속세 소리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20101년은 정부의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상속세란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흔히 농담으로 죽으려면 올해 죽어야 애들에게 더 물려 줄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이 문제는 IRS에 문의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은행 account들 joint account로 만들지는 않으셨는지요 돌아가신 남편이 주 고객이고 님께서 두 번째인… 이 경우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atm card로 돈을 계속 뽑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i485 하면서 finger 하셨고 interview도 하셨다면 이민 문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primary applicant가 사망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힘내시고 그 변호사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부딪쳐 보세요

    • 상담 128.***.129.72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영주권 관련은 이런경우 다소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 광고 등에 나오는 변호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좀더 확실히 하기위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처리해야 할듯 합니다. 은행문제는 순차적으로 하면 될듯한데, 영주권에 더 주위를 기울여야 할듯.

      수수료 내겠지만 그리도 상담 추천.

    • 위로의말씀 99.***.6.13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한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견디고 계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제가도움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속히 모든일이 잘 정리되고 이민수속도 바람직하게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부부한테는 69.***.5.116

      아무래도 변호사가 신뢰가 가질 않네요. 다른 변호사분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처리하세요. 그리고 부부끼리는 상속세 없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 99.***.67.10

      사기꾼 조심하세요.
      원글님 상황을 이용해 여기저기 승냥이같은 사람들이 많이 붙으리라 예상됩니다. 함부로 개인정보나 자세한 상황을 알려 주지 마시고, 위글처럼 연락 달라고 하는것도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 제생각은 12.***.191.57

      3만불 부른 변호사는 사기꾼일 확률이 99%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악덕 변호사란 말입니다. 여기 웹싸이트에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변호사분들과 일단 체류신분에대한 상의를 시작하십시오. 대게 300불정도의 비용이면 1년간 이민 상담과 이민법률 조언의 서비스를 해줍니다. 물론 실제 서류작업등을 하실때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시는거죠. 그후에 그 담당 이민 변호사분을 통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으셔서 처음부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제 경험상 변호사마다 솔루션이 천차만별이더군요. 님께서 처음에 만나신 변호사는 거의 최악의 케이스같구요. 좋은 변호사 만나면 거의 돈 안들이고 최상의 솔루션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힘내시고 용기내시고 앞으로 더 좋은일 많으실것을 분명히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