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어야하고 저는 취업비자를 받았구요..

  • #481841
    새로운H1 205.***.96.183 2249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남편은 현재 H1이고 저는 H4동반비자로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서(물론 회사를 찾아서) 취업비자 승인이
    났는데, 문제는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제 취업비자 시작이 이번 10월이고 만약 저희 남편이 7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 사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truelife 173.***.131.64

      두 분 모두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취업비자로 변경하시던지(상황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을 떠나셨다가 9월 말에 다시 들어 오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것은 남편분 회사에서 9월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겠지요.

    • ex F2 222.***.161.110

      한분은 잠시 학생 (ex. Community College 라도) 으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내요. 그래도 VISA 받으러 한번은 나오셔야 할 듯 합니다.
      termination 후 30일은 grace period가 있으니,. 시간을 잘 따져 보셔서 편리한 쪽을 선택하세요..학생 신분 변경 신청하고 receipt만 받고 approval 전에 취소 notice 하고 나오셔면, 신분 변경 기록도 없을 것이고,. 아무튼 한달 정도만 PTO 등등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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