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부인이 각각으로 한공장에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 #430821
    궁금이 220.***.186.204 3482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공사와 펌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미국 변호사측이 잘못 이해하여..
    남편은 rir로 신청이 되어서.. 부인을 펌으로 신청해 준다고 합니다..

    한 공장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한 셈이 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이주공사 측은 호적등본 등이 이민승인 단계에 들어가므로 …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전 펌으로해서 lc나오면 그때 남편 rir 것 취소하고 싶은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왜 안되요? 66.***.14.2

      암만 생각해도 같은 회사에서 부부를 각각 넣은다고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단 광고가 1명 채용 이렇게만 안나갔으면요.

    • 위키 68.***.196.25

      부부관계가 알려져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비숙련공의 경우 영주권까지 9년 혹은 그 이상으로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궁금이 220.***.186.204

      이주공사에서는… 펌으로 해서…. 4년 보던데요????
      저도 사실 비숙련 취소하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남편이 조경으로 숙련 증명 4년 증명 할 수 있는데.. 숙련은 스폰서가 안정성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숙련 했더니만….. 정말 걱정입니다.

    • 위키 68.***.196.25

      PERM으로 아무리 빨리 나와도 이민비자가 할당되지 않으면 I-140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노동허가 전체 적체건수 30만건중 245(i)조항을 이용한 경우가 72%라고 합니다. 그중 69%는 자격 요건이 안된다고 하니 대략 계산하면, 7만건 가량이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45(i)의 경우는 상당수가 비숙련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적게 잡아서 1/4인 1만 7천 건이 비숙련이라고 치고, 가족 숫자가 평균 3명으로 했을때 이민비자의 갯수는 약 5만 1천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편 년간 비숙련에게 할당되는 갯수는 5000개입니다.
      대충 아주 희망적으로 잡았는데도 cut off 통과에도 대략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군요.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자녀분이 만 21세가 넘어가면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성은 보장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