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부인 통장이…

  • #487584
    이상* 24.***.11.236 2683

    저희 형부가너무착해서 같은 성당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콜렉션에 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없는형편에 달달이 얼마라도 갚아 나갔는데 이번이 직장이 어려워져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네요

    저희 언니는 차압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언니가 2000불가량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아이와 간신히 아파트세 내고

    살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그쪽변호사한테서 편지로 엄포를 놓더랍니다

    겨우 만불이지만 언니네 형편이 몹시 않좋아서요

    이렇게 되면 언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까지도 차압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이상*님,

      Wage를 차압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하여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판사에게 가서 사정을 예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도 없는 형편에 판사가 차압을 허가 해 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이상* 2010-02-09 09:28:39 조회:108 추천:0

      저희 형부가너무착해서 같은 성당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콜렉션에 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없는형편에 달달이 얼마라도 갚아 나갔는데 이번이 직장이 어려워져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네요

      저희 언니는 차압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언니가 2000불가량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아이와 간신히 아파트세 내고

      살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그쪽변호사한테서 편지로 엄포를 놓더랍니다

      겨우 만불이지만 언니네 형편이 몹시 않좋아서요

      이렇게 되면 언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까지도 차압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

    • 감사 75.***.201.137

      류제균변호사님 원글의 언니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큰아이가 사고로 앞니 두개가 부러져서
      아는 지인에게 4000불을 빌려서 쓰고 한국에서 4000불을 부탁해서
      지금 제 통장에 이틀전에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그지인이
      지금여행중이라 주지못하고 제통장에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현금으로
      빼놔야 할까요? 혹시라도 제돈이라고 생각하면 차압을 해갈까 싶어서요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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