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기가 이중국적일 경우,,,,

  • #490294
    민오맘 173.***.191.186 2311

    올초에 미국에서 아들을 낳아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희는 나중에 복잡해질까봐 한국호적에 올리는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아기를 한국 호적에도 올리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살거 같은데,
    언제 아들이 국적을 선택해야 군대등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자유롭게 한국을 오고갈 수 있는지요?
    신문에서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만 18세가 되면 선택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확실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 17년후 71.***.122.233

      17년 후에 걱정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10년전에 저희 아이도 한국과 미국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7년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이중국적 허용대상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의 재외동포만 대상으로 합니다.

      하도 자주 바뀌니까 그냥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 국적 76.***.12.234

      부모가 한국사람이죠? 그러면 출생신고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국국민이 됩니다. 즉 안걸리고 숨기고계속 다니면 몰라도 어떻게든 밝혀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부모와 함께 영주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국적 포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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