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1. 3만불을 반출하는것은 한국에서 문제가 됩니다만 입국할때에는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IRS에 신고가 되는 시점은, 자녀가 그 check을 은행에 입금할 때입니다. 굳이 1만불 이상이 아니라도 은행 직원이 적절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의 흐름이 있다고 판단되면 IRS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천불씩 6일간 입금을 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3. 3만불을 주는 분께서는 gift tax에 대한 신고를 IRS에 하셔야 합니다. Unified tax credit이 1백만불까지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일은 없겠지만, 신고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