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대신 받아서 전달해주기

  • #310774
    송금 전해주기 96.***.174.82 3672

    아는 분이 저에게 3만불을 송금할테니, 본인 자녀에게 전해줄수 있냐고 하십니다.
    3만불을 제 계좌로 받은후에, 제가 제 수표로 3만불을 끊어줘도 문제가 없나요?

    • 99.***.67.10

      문제 없어요

    • ………. 24.***.56.155

      1. 왜 그분이 직접 자녀에게 송금 못해준다죠?
      2. 이럴경우 불법 외화 유출이 되는데요?
      3. 3만불이면 IRS에 보고될건데 그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 궁금해서 98.***.227.197

      윗 열점님, 궁금해서 여쭙니다.

      2. 한국에서 불법 외화 유출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돈 받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3. 3만불이면 IRS에 보고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가 되며 누가 보고를 하나요? 송금을 받았을 때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남에게 3만불짜리 수표를 주면 보고가 되나요?

    • ………. 24.***.56.155

      윗분에게

      2. 미국안에서도 불법 반입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만불이상 금융거래시 은행은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런일에는 끼여들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 MLB 151.***.175.205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1. 3만불을 반출하는것은 한국에서 문제가 됩니다만 입국할때에는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IRS에 신고가 되는 시점은, 자녀가 그 check을 은행에 입금할 때입니다. 굳이 1만불 이상이 아니라도 은행 직원이 적절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의 흐름이 있다고 판단되면 IRS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천불씩 6일간 입금을 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3. 3만불을 주는 분께서는 gift tax에 대한 신고를 IRS에 하셔야 합니다. Unified tax credit이 1백만불까지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일은 없겠지만, 신고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