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가 지난 AP로 입국하는것

  • #491267
    어쩔까요 112.***.217.168 2421

    지난 3월에 EXPIRE된 AP를 가지고 있는데
    7월 30일자로 FINGER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입국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 AP 173.***.178.244

      기한이 지난 AP를 가지고 입국하는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서둘러서….AP를 다시 신청 후 받아서 입국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전에 핑거…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어쩔까요님,

      이미 AP 규정을 어기셨다는 말씀인지요? 전체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질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AP 173.***.186.89

      변호사님, AP규정이 정확히 무엇인지….알려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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