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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가 펜딩중일때 ap를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중 ap가 expire되었고 얼마전에 7월30일에 핑거 하라고
노티스가 미국내 주소로 왔다고 합니다.
expire된 ap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입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들은바로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수속이 abandon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485가 펜딩중일때 ap를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중 ap가 expire되었고 얼마전에 7월30일에 핑거 하라고
노티스가 미국내 주소로 왔다고 합니다.
expire된 ap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입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들은바로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수속이 abandon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