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메디케이드 쓰면 영주권 못받는다길래

  • #3561712
    ㅁㅁ 162.***.52.54 2313

    시민권자 와이프 직장잃고 보험잃고 얼마 안있어 병걸려서 앓아 누웠을 때

    그놈의 public charge니 뭐니 메디케이드 쓰는 순간 영주권 날아간다길래

    여보 좀만 참아 하고 밤새 옆에서 간호하던가 엊그제 같은데

    이놈의 이민정책은 이래갔다 저래갔다 사람들 인생 갖고노는건지 원

    더러운 새키들 진짜.. 신분없어서 고생하는 한인들 생각하면 할말은 아니지만은

    대통령 트럼프 됐다고 까다롭게 정책 다 바꾸고 대통령 바이든 됐다고 다시 널널하게
    만들어 버리고.

    뭐하자는건지 진짜 하..

    이딴식으로 나라 정치 왔다갔다 하면서 수백 수천만 사람들 한마디도 못하고
    고통받게 하는게 민주주의냐?

    줏대없는 ㅄ 새끼들 씨팔

    • ?? 47.***.145.226

      영주권이란게 정치할 권리는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살어..

    • 시애틀 107.***.255.43

      개인보험 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잡 찾는동안 좀 비싸더라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보험이였을거고 그런것을 대비안한거를 누구를 탓하시는지..

    • 쯧쯧 98.***.213.98

      시민권자 와이프면 메디케이드써도 상관없음 당신이 쓰면 안되는거지.. 무식한 남편탓에 아내만 고생했네…

    • 지나가다 45.***.131.126

      가슴아픈 얘기네요. 지금은 건강하시죠? 예외 조항이란 것이 항상 있으니 이런 경우 꼭 이민 변호사랑 상담을 받으세요.

    • ㅊㅊㅊ 184.***.77.246

      영주권자 나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도 메디케이드 쓸수있어요.

      Medical emergency 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아요

    • 12.***.58.164

      게이야.. 와이프가 시민권인데 왜 메디케이트를 못 쓰게 하였노..?

    • ㅇㅇ 174.***.0.49

      이민변호사가 한집에서 누구라도 쓰면 안된다카더라
      시민권자 Spouse가 메디케이드 쓰면 부부 둘다 능력없어서 결국엔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공적부조 쓸 여지 있다고 리젝먹일수 있다카더라. 그리고 medical emergency 차에 치이거나 죽기직전일때나 쓸수있는거고 이사람아.

    • .. 162.***.246.63

      요즘은 비자든 영주권이든 저거 쓴 적 있냐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단다 시민권자라도 배우자가 영주권 받는 상황이면 영향이 있음. 요즘 944를 왜 내라고 하는데? 집에 돈 없는 애들은 딴지 걸겠단거야~배우자도 공적자금 받았는지 쓰는 란이 있는데 충분히 딴지 걸 상황됨. 트럼프가 하나라도 공적부조 받은 household 있음 영주권 못 받게 한다 했음 그게 의료쪽을 가장 많이 보고~그래서 의료보험없이 영주권 진행함 이제 안 돼서 회사스폰 아닌데 진행하는 사람도 다 개인보험 있어야 함 알지 못함 가만히들 계셔~모 바이든이 하면 944도 안 내게 되게 되고 달라질진 몰라도 지금까지 그랬어. 최근 진행해보지 않아서 다들 모르나봐?

    • Jim 50.***.188.250

      매우 잘못된 정보입니다. F-1으로 메디케이드 쓰고 애 둘 낳고 트럼프 행정부 시작할때 영주권 들어가서 일년만에 영주권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