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돈이 인출되었을때..

  • #309461
    바다 68.***.168.202 4117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의 아버지는 한국에 계신데  BOA에 checking account를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 1월에 잔액을 조사해보니 누군가가 1000불을 작년 9월에 인출한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구에서 인출해 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고 수표책과 ATM카드도 전부 들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구요…
    (참고로 BOA에서는 아버지가 저에게 모든걸 일임하겠다고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아요)
    경찰 report도 하였고 은행 사기 case 넘버도 모두 받았는데 도대체 연락도 없고
    제가 voice mail을 수 차례 남겨도 연락도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구좌를 Close하고 싶어도 혹시 나중에 은행에서 돈을 다시 돌려줄까 싶어 계속
    open하고 있는데 또 다시 사기당할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의견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다림 12.***.58.231

      일단 미니멈으로 발란스를 줄이시고 아버지에게 계좌를 아들과 조인트로 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크레임을 하실수 있죠.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받아서 대리로 하실수는 있지만 이미 그렇게 신고를 하셨기에 힘드니 조인트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창구에서 인출해 간것은 cctv나 뭐 다 기록이 남으니 그 계좌에 대한 권리(조인트 어카운트)만 되시면 금방 해결될거에요.

    • 참고 24.***.170.232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군요. 일단은 창구에서 계좌에 대한 정보없이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금인출시에는 withdrawal paper에 계좌번호를 적고 싸인을 해야되고 창구직원이 싸인을 확인합니다. 또한 현금인출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picture ID를 요구합니다. 이런 과정없이 돈이 인출됐다면 은행 측에서 큰 잘못을 한겁니다. 여하튼 원글내용이 사실이라면 재미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계신 아버님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받아서 원글님이 여기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withdrawal paper상의 싸인을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을 하고 계시면 인터넷 상으로 확인 가능), 싸인이 틀리다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은행에서는 은행 측의 잘못이 누출되는 것이 싫거나 두려워서 일찌감치 보상해주고 무사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Punitive damage도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 바다 69.***.66.149

      원글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돈은 창구에서 카드로 인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은행측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데 cctv로 검사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JOINT ACCOUNT 나 위임장에 대하여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바다님께서 조언하여주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 모두 다 알아보고, 해보았는데 은행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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