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는 조건 놓고 왕짜증 나게 만드는 아파트

  • #316675
    JSung 24.***.143.130 4110
    얼마 전까지 아파트에서 살다가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계약서에는 나가기 2달전에 notice 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계약기간 후에 나가게 되더라도). 저의 경우 9월18일에 6개월 렌트가 끝나지만 8월1일에 나가는 notice 를 주어서 9월말까지 렌트를 pay 하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9월초에 9월달치 rent 를 full 로 냈습니다. 이미 8월말에 산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한데, 오늘 갑자기 오피스 매니저가 전화를 주면서 9월19~9월30기간은 month to month rate 에 따라 내야 하므로 부족분 차액 500불이상을 더 내라고 합니다. 정말 열 받더군요. 9월초에 오피스 방문시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가… 2달보다 약간 짧게 줬지만 이미 나가는 notice 를 주었으므로 month to month rate 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아파트측 얘기가 타당한가요? 아니면 싸워야 하나요?
    • .. 216.***.219.19

      열받을것도 싸울것도 전혀 없는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왜 짜증이 나시는건지?

    • JSung 24.***.143.130

      당사자가 아니라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듯 하네요. 아니면 상황을 잘 이해 못하시든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아파트에서는 9월달치를 마지막으로 내라고 해서 냈고, 이전에는 계약기간 이후 날짜에 대해서 month to month rate 로 계산해서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그렇게 계산해서 500불 이상을 추가로 내라는 겁니다. 이제 짜증날 일이 아닌가요?

      • .. 216.***.219.19

        계약을 위반한건 원글님이고, 갑자기 나중에 내라고 한건 그 매니저가 놓친사항을 나중에 알린거구요. 매니저가 처음부터 알렸으면 좋았겠지만 나중에 알린게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500불 더내라고 하는것은 아닐 겁니다. 원래 계약이 그런거였으니까요.

        • Jsung 24.***.143.130

          60일보다 약간 짧게 notice 준 것 외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계약위반을 했다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contract period 가 끝나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사전에 나간다는 통지를 하고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지는 좀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에도 살아 봤지만 보통 2달 이전 통보를 못하면 penalty 로 한달을 추가로 내지만 그걸 month to month rate 로 적용해서 거의 두배로 charge 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 sd 209.***.62.113

      저도 이거 한번 당했습니다. 한달 치 더내는것도 열받는데 더 비싼 먼쓰리로 내라더군요. 어쩔수없지요, 아마 계약서 찾아보면 그내용이 있긴할겁니다..

    • 지나다가 67.***.170.54

      6개월 렌트계약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경우 상대방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꼭 500불을 받고 싶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겁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할거구요. 500불로 소송할 사람도 드물고 소송해도 원글님이 승소할 것 같습니다.

    • Jsung 24.***.143.130

      지나가다 님 말씀처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쪽에서 credit report에 올리면 불리한 쪽은 저니까요…

      sd 님처럼 저도 결국 내기는 해야할 듯 한데, 9월초에 낼때 이렇게 통보를 안해준게 좀 그렇습니다…

      • .. 76.***.163.223

        매니저가 당시 깜박하거나 좀 착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오늘이 9월 9일인데, 9월 초에 노티스 줬으면 아직 일주일도 안된 거 아닌가요? 한달 있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 알려준 거면 그다지 문제 될 것 같진 않은데..

        9월초에 통보 안 해 준 거 가지고 너무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싸운다’기 보다는 아파트와 이성적으로 협상을 한 번 해 보심이 어떠실런지… (“everything is negotiable”) 이미 8월말에 이사하셨으면 9월 18일까진 짐 다 뺄테니 500불 더 내는 건 없던 걸로 해 달라고 해 보시던가..

      • 지나가다 67.***.170.54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만 내고 여기에 글을 올리시는 겁니다. 계약에 의한 거래에서 쌍방간에 계약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쌍방간의 협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정(arbitration)이나 법정소송(suit)으로 가는 겁니다. 법정판결이 나와야 확실한 빚(debt)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을 고발할 수 있고 그러면 credit이 나빠지는 겁니다. 법원판결 전에는 상대방을 고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이미 원글님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MTM로 계산해서 렌트비를 더 내라고 한다고 불평을 하시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MTM으로 알고 있는데 원글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네요.

        상대방을 골탕 먹일려면 500불을 언제까지 지불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애매모호하니까 한참있다가 여러번 독촉이 온 후에 법정소송을 하면 그 때 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가서 어필을 하고 패소하고 줘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깡이 없으면 그냥 500불 주고끝내야 겠지요. 사실 이건은 깡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렌트계약도 상거래 입니다. 상거래에는 항상 내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2달치 렌트를 다주지 말고 내고를 해야 됐습니다. 집주인도 2달 전에 노티스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2달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달 노티스라는 의미는 이 기간동안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달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면 전세입자에게서 한달치만 받아야 합니다. 즉,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만 부담하면 됩니다. 집주인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고 법정에서도 이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금액의 불화는 서로 내고해서 일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끝냅니다. 일이 커지면 피차 손해이고 불편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매니저는 전화 한통으로 500불 벌었습니다.

        • Jsung 162.***.197.176

          지나가다 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군요. 참고로 저도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만 계약 끝내는 문제로 아파트와 법정 소송해서 이겼다는 얘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렌트나 크레디트 카드 빌등을 계속 연체하면 법정소송과 상관없이 credit report 에 올라가는 건 상식입니다.

          500 몇십불 내는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9월1일에 오피스 방문해서 마지막 렌트 계산해 달라고 해서 그만큼 냈는데 그때 제대로 계산해 주지 못하고 지금은 모자라는 부분 못낸것에 대해서 late fee 까지 거론하는게 화나게 하는 점입니다. 이부분은 내일 오피스가서 따질 생각합니다.

    • bb 67.***.228.4

      이런문제로 감정 쌓이면 원글님만 손해되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오피스매니져는 단순히 계약서대로(그전에 사무실에서 무슨 말을 했던지) 하는걸겁니다.
      집도 사셨겠다. 그냥 몇백불 깨긋하게 주고만다.. 이런 마음으로 접으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 24.***.36.221

      저라면, 피곤하더라도 올해 연말 과제다 생각하고, 500불은 없던 얘기로 하자고 계속 네고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뭐든지 네고하더군요. 법 따로, 계약서 따로, 뭐든지 nego.

      아파트 매니저도 계산서 뽑아 달라고 할 때, 500불 계산 안 하고 알려 줬는데, 이제 와서 딴 얘기 하면, 지난 계산 틀린 것에 대한 사과는 먼저 한 후에 500불 얘기를 꺼내는 게 순서죠.

    • .. 24.***.47.48

      원글님은 억울하시겠지만, 지금은 진상짓을 하고 계신겁니다. 매니저가 말한마디 실수 한것이 그렇게 화가나나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님은 지금 계약서에 명시된걸 무시하고 있어요. 말은 언제나 실수 할수 있고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한 거구요. 자기생각만 하는 버릇좀 고치세요.

    • ?? 209.***.233.94

      매니저는 정해진 대로 하는건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대개의 경우 렌트가 끝난후 재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먼쓰투먼쓰로 넘어갑니다. 님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으니 원래 계약일자 넘어가서는 먼쓰투먼쓰에 해당하는 월세로 계산하는게 맞죠.

    • Jsung 24.***.143.130

      여러분들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계약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모든 걸 법대로 합리적으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단 문제삼는 것은 아파트측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9월18일 렌트 계약이 끝나는 날짜입니다.

      8월1일에 재계약하지 않고 렌트 계약기간 후 나간다고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이때 아파트에서는 9월말치까지 렌트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9월19 ~9월30일 기간에 대해서 MTM rate 로 내야 한다는 것을 어제까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봐도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두달 노티스에 약간 못미치니까 당연히 이 기간은 MTM 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 dma 152.***.207.165

      계약이 끝났으니 MTM이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 측에서 미리 알리지 못해서 님께서 제목 처럼 ‘왕짜증’이 나신 것 같네요. calm down하시고, 오피스 가서 점잖은 목소리로, 당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생각지 못했다고, 지금 차액을 내겠다고 하고, 쿨하게 수표 싸인하시고, 영수증 받아서 나오세요. 점잖은 목소리 낮은 톤 유지하면서, 절대 큰소리 내지 마시고, 낮은 톤… 어짜피 내야 할 돈이니… 글고 잊어 버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 같습니다.

    • 198.***.210.230

      만약 원글님이 이번에 이사를 안 나갔더라면, 9/18 후부터는 자동으로 MTM이 되는 계약 인것 같습니다. (그때 또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한) 노티스를 늦게 준 원글님때문에 거기서 9월말까지 살아야 하고, 돈을 준 순간 이미 계약이 바뀐거고( 네고를 해도 그때 했어야함) 그집에 원글님이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그 아파트측에서는 다른 사람을 들이지 못하는거고 그럼 9월19 ~9월30일분은 MTM이 맞지요. 그 매니져가 깜박 할수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당시에 이것 까지 말하면 네고를 원할께 분명하니 일단 돈을 받아내서 노티스 늦게 준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후 원칙대로 MTM 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여우내요 ㅎㅎ)

    • rent 141.***.235.190

      “2달보다 약간 짧게 줬지만 이미 나가는 notice 를 주었으므로 month to month rate 적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아파트 여러군데 오랬동안 살아온 제 경험으로, 아파트 계약기간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MTM 으로 바뀌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쪽에서 차액을 요구하는것이 이상해보이지 않는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네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돈이 나가서 좀 화가 날만도 하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싸우지 말고 네고해보세요. 아니면 쿨하게 돈내고 잊어버리던가.

    • 198.***.210.230

      한가지 더, 만약에 그 아파트에 지불해야 하는 유틸리티나 히든피(연장분에 대한) 같은게 있을것 같으면 500불 줄때 네고를 하세요. 디파짓도 있을것 같은데 청소비빼는것에 대한 네고도 이참에 같이 하시고…할것 많네요 ^^

    • 계산 24.***.136.192

      9/18 까지 6개월 렌트
      8/1일 통고
      따라서 “두달전 통고의무”에 따라 9/30일까지는 책임이 있음
      그런데, 9/19 – 9/30일분은 MTM에 따른 비싸진 월세를 적용받음.
      (“9월19~9월30기간은 month to month rate 에 따라 내야 하므로
      부족분 차액 500불이상을 …”)

      월세를 X라 하면,
      MTM으로 가는 경우, 추가 인상분은 월세의 25% 선이라 ‘가정’.
      따라서, MTM 월세 (9/19 – 10/18)는 1.25X.
      이 기간의 1/3 정도가 MTM을 적용받으므로,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1.25X/3.
      그런데, 9/19 – 9/30기간은 기존의 월세를 이미 냈으므로,
      (“결국 9월초에 9월달치 rent 를 full 로 냈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내어햐 되는 금액은 (1.25 – 1)X/3 = 0.25X/3.
      전화 통고 받은 그 금액이 $500.
      따라서, 현재 한달 월세는 0.25X/3 = $500에서
      X = $6000.

      MTM으로 가는 경우, 추가 인상분은 월세의 20% 선이라면,
      X = $7500.

      계산이 비슷하게 나오나요?
      그렇다면,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군요.

      내 계산의 틀리게 나왔다면, 오피서에 가셔 매니저랑 같이 그자리에서 계산을 뽑아 보세요.

      어디가서 제발 이런말 하시지 말고.
      (“500 몇십불 내는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 98.***.21.254

      MTM으로 계산해서 달라는게 메니져가 맞구요..
      다만 원글님은 그걸 늦게 말했다고 문제 삼으시는거 같은대…
      입장 바꿔서 원글님이 누구에게 돈 받을거 있는대 그걸 늦게 말했고, 상대방이 왜 이제 말하냐며 돈을 안주면 이해가 될까요???

    • .. 24.***.197.29

      답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봐도 원글님이 진상 테넌트 인 셈이예요.

      1년 혹은 6개월 등등 아파트 측에서 정한 장기 리스 계약을 한 사람들에게만 그에 따른 (싼 가격의) 렌트가 적용되고, 나머지 경우는 month to month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님이 앞으로 1년 더 살겠다 하고 도장 찍지 않은 이상, 2달전 노티스만 주면 아무 페널티 없이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by definition, 먼쓰 투 먼쓰 계약입니다.
      오피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만, 님의 원래 리스가 끝나는 기간이 9월 19일이면, 그때까지는 원래 렌트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먼쓰 투 먼쓰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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