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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에서 오래전에 결혼하고 혼자 미국에 들어온지 2년 됬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5개월전에 한국에있는 와이프와 이혼수속을 한국 가정법원에다 접수하여 이혼이 됬습니다.
이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고 영주권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꼭 미국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도 전 와이프와의 이혼 수속을해야 하나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괜찮다고하고 또 어디선 반드시 제가 미국에서 살고있기때문에 이혼 수속을 이곳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도 접수시켜서 이혼 확정 서류를 같이해서 영주권을 진행해야된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요?
혹시 이민국싸이트에 또는 그어디에도 관련한 법문구가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 또 감사드리겠습니다.전문가님들의 고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