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주세요. SEVIS 기간 문제

  • #492980
    질문이 67.***.215.63 2373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질문드렸지만 내용이 빈약해 다른 답변을 받은것 같습니다.

    현재 오피티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레이스피어리드도 끝났고

    변호사말로는 opt끝나는 날짜와 현재 i-20발급날짜에 갭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한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 중에 다시 학교에 입학하려고  다른 학교에서  i-2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학하려는 학교에서 받은 i-20는 현재 날짜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갭을 없애기

    위해서는 멕시코 같은 제 3국을 다녀오면 그 갭이 없어지면서 자동적으로 re-entery와

    동시에 제 i-20와 sevis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갔다 오는 것은 불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 zz 67.***.16.223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것 같은데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질문이님,

      Grace Period가 끝났다면 이미 이민법 위반으로 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I-20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새 학교에서 권하는 방법은 일단 출국한 다음 이를 감추고 다시 입국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계시니 이민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상의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질문이 67.***.215.63

      류변호사님 이 내용 모르시겠어요?

    • 질문이 67.***.215.63

      류변호사 Customer 얘기 아닌가요? 친구가 너무 답답해 해서 대신 여기 질문올렸는데

      여기에는 친히 답글까지 달아 주시는 군요.. 허허…

      세상에 이런경우도 있네요…

      이런 어처구니가… 지금 그 친구 정말 속 터지겠습니다.. 허허..

    • 지나가다 67.***.215.63

      와우…

    • 거참 129.***.109.254

      거참 이상하시네… 위의 내용만 보자면 ‘변호사말로는 opt끝나는 날짜와 현재 i-20발급날짜에 갭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한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 중에’에서 미루어 판단컨데, 변호사는 한국에 가야한다고 했나보네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 안나가고 해결을 보려고 학교에서 새로 I-20를 받았다는거 아닌가요? 류변호사의 답변은 원글 내용중의 답변과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요? 변호사가 잘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공격을 하시지요.

    • 질문이 67.***.215.63

      아 여기에 변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내용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상세하게?
      위의 내용은, 새로 바꾼 변호사로 부터 들은 내용이랍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돈 다시 들여 변호사 새로 고용했답니다. 다시 고용했어도 이미 너무 늦은 상태가 됬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경우 입니다. 내용을 여기에 다 올려주고 싶은 마음 굴뚝입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는데, 여기에 답글 달았어요…..참나…

    • 64.***.144.9

      합법적인 체류를 하다가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는 대개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얘기치 못한일로 인해 체류조건을 더이상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풀타임학생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잘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공식적인 grace period는 없지만 통상 약간(?)의 grace period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며, 만일 이 사실이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는 한동안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두번째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고 이후 grace period까지 다 지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체류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던지 불법체류상태에서는 COS(change of status)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만 원글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미국내에서 새로 I-20을 받더라도 COS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혹은 3국(미국학위가 있는 경우에만 권장;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스탬프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의 정도에 따라 비자스탬프 신청이 deny될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