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서 돈세탁 관련으로 보고가 됬었는데요
비코 한개를 미국에서 58000불에 사서 한국에 보냈을경우
한국에서 그 비코 한개를 되팔았더니
7000만원 (62000불) 이 될경우
4000불에 대한 소득세를 누군가 내야하나요?
그리고 비코 58000불에 샀던 기록과 비코로 송금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바로 송금하면 그 송금행위가 판매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5만불에사서 5만불에 송금했으면 이득이 0인 셈이니까 세금 보고할게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코인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 낼 세금이 없죠. 단지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판매후 은행으로 원화 인출을 할때 은행이 본인 계좌이면 은행으로 천만원 이상이 입금될테니 미국에 세금보고 할때 한국 계좌에 만불이상이 있다고 보고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면 그건 불법입니다. 중국애들이 요즘 그짓거리 많이해서 국세청에서 눈에 불을켜고ㅠ단속하고 있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