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 #503634
    궁금이 128.***.230.72 2115

    김유진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곧 결혼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영주권가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관광비자로 한국을 오가면서 미국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김유진 71.***.87.59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10년 3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3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관광비자로 출입국 하실수 있으나 미국 체류기간이 한국 체류기간 보다 길게되면 입국심사시 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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