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I-131관련 추가질문입니다

  • #504514
    한국취업 175.***.4.222 1806
    계속해서 신속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지문은 작년1월9일이전에 했지만 승인은 작년 3월경에 났고 저는 지문후 1월9일에 출국했다면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내년 3월인지 아니면 1월9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I-131여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입국해서 재신청후 지문날인통보오기 전까지 다시 한국에 나갔다 올 수 있는지요?

     
    • 김유진 76.***.84.47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은 재입국허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신청을 접수후 미국을 출국하신후 지문 검사 날짜에 맞추어 입국해서 지문검사후 출국하실수 있습니다.

    • 한국취업 49.***.104.207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여행허가증을 재신청시 반납치 말고 지문끝난후 반납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재 여행허가증의 휴효기간만료가 내년 3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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