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 #503645
    OPT 96.***.0.195 1802

    여러번 이 곳을 통해서 도움 받았고, 무엇보다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4/30일 OPT 접수하고 중간에 70일 되는 시점에 RFE(사진) 나와서 다시 내고
    7/25일자로 다시 리뷰들어간다고 status가 바뀌었습니다. 
    90일은 넘지 않고 승인이 난다고 했는데 
    RFE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제 90일은 8/15일이 되거든요. 
    만약 그때까지 계속 리뷰이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문가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견해로
    OPT 기각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미국에서 석사를 했으며 스피드 티켓조차 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룰을 준수하며 살았습니다. 
    • 김유진 71.***.81.92

      OPT는 졸업 3개월 전 또는 졸업후 2개월 전에 노동허가서(I-765)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유학생정보시스템(SEVIS)을 통해 교내 유학센터 담당자(DSO)의 OPT 추천서와 입학허가서(I-20) 등을 30일내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USCIS는 최근들어 이같은 수속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OPT를 신청하는 유학생의경우 승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신청서는 대부분 승인되고 있습니다.

    • OPT 96.***.0.195

      저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합법한 주립대에서 석사를 졸업한 후 신청하였습니다. 승인이 되는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니네요.
      제가 너무 질문을 여러가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서도 계속 리뷰상태인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congressman이나 ombudsman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직접 USCIS에 expedite requests를 넣기도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도 무리수를 없는 거겠죠?
      항상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1.92

      RFE가 있었을경우 90일이 넘게 걸릴수 있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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