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504609
    궁금해 24.***.215.92 1538

    2010년 4월에 h-1b 비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자 들어갔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h-1b를 회사에서 withdraw하지 않아서

    I-797A에 I-94까지 다 나왔어요.

    h-1b가 승인이 된거지만 그 회사에선 일한적은 없었던게 되는거죠.

    이경우

    몇년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장을 잡았다면,

    저는 h-1b에 캡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 회사에서 일한적이 없었으므로 내년에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지금 전 현재 f-2로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6.***.84.47

      다시 H-1B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쿼터 적용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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