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 가능하시면

  • #504067
    초짜 76.***.59.41 2106

    김유진 변호사님,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자가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신고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영주권자들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영주권자도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세금 냈어도 미국에 또 내야하나요?
    해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bob 69.***.138.43

      김유진변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영주권자들 포함 시민권자들도 해외자산이 있을경우 irs에 신고해야합니다.

      한국에 은행에 단 하루라도 만불이상 계좌가 있거나..집을 전세나 월세를 줄경우

      그 에받는 이익의 금액이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신고하지않을경우 최고 50% 페널티를 내게되어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가가운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지나가다 211.***.236.66

      은행계좌관련하여서는 2013년 부터 협조가 되서 계좌내역이 보고된다고 하니 하셔야 하고
      부동산관련하여서는 협정된 내용이 없어서 보고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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